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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업무 사례

집행,경매,등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성공 채권 회수를 위한 강력한 압박 수단 마련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고 재산 발견마저 어려워지자 법무법인 로하스를 통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강제집행 절차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② 사건의 핵심 쟁점

집행권원(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존재 및 이행기 도래 확인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입증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확보

 

③ 법무법인 로하스 강주오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집행권원의 철저한 분석 : 법무법인 로하스는 기존에 확보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강력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 : 단순한 독촉만으로는 변제 의사가 없는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을 주기 위해 즉각적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채권자의 실익 보호 :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불이행 채무액을 정확히 특정하여 법원이 신속하게 등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④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하스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신용상의 큰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의뢰인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압박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채무자가 변제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높이는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을 넘어 판결의 효력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전 과정까지 책임집니다.

 

⑥ 법무법인 로하스 강주오 변호사의 코멘트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채권자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때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그 시작입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로하스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강주오 변호사

민사·채권추심·강제집행 / 다수 성공사례 보유

상담문의: 054-475-0093

주소: 구미시 인동가산로 14, 4층 법무법인 로하스

2026-07-10 15:52:29

민사,형사,행정

약정금 청구 소송 원고의 항소 기각 및 예비적 청구 방어 성공

의뢰인(피고)은 원고인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약정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사이에 공통비용 분담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까지 추가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항소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원고의 항소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가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② 사건의 핵심 쟁점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세금 등 공통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별산제' 방식의 전기공사업 수행 여부와 그에 따른 의뢰인의 지급 의무

주식회사인 원고(또는 제3의 회사)의 채권에 대하여 주주 개인이 직접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당사자 적격 여부

 

③ 법무법인 로하스의 변론 전략

사실관계의 명확한 재구성 : 관련 판결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공통비용 분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리적 방어권 행사 :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통비용 분담 약정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을 강조하였으며 설령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채권을 주주 개인이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철저한 대응 :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법리적 모순을 지적하여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방어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④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하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까지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의 부당한 청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소송 대리인의 세밀한 법리 검토가 의뢰인의 재산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고의 집요한 항소와 청구 변경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로하스는 흔들림 없는 법리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수호하였습니다.

 

⑥ 법무법인 로하스의 코멘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는 그 이상의 치밀한 법적 논리와 증거로 맞서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하스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민사·기업·약정금 / 다수 성공사례 보유

상담문의 : 054-475-0093

주소 : 구미시 인동가산로 14, 4층 법무법인 로하스

2026-07-10 15:25:23

민사,형사,행정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한 약정금 소송 소송비용까지 완벽하게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약정금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항소심)을 거치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하스의 든든한 조력을 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법무법인 로하스는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고 2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시켜 의뢰인의 완전한 승소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소송비용을 상대방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② 사건의 핵심 쟁점

승소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등)의 정확한 산정 여부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수와 법정 한도 내의 보수 중 정당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성공보수금을 포함한 전체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법무법인 로하스 강주오 변호사의 전략

정교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승소 판결 확정 후 의뢰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끝까지 보전받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절차를 빈틈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법리적 근거를 통한 비용 산정 : 민사소송법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와 법정 한도액을 비교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정당한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도록 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성공보수금의 소송비용 산입 :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당사자가 약정한 성공보수금 또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비용 회수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④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하스의 신청을 모두 수용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습니다.

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판결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비용까지 법적으로 완벽하게 회수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재산권을 수호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단순히 본안 승소에 안주하지 않고, 소송 이후의 절차까지 세심하게 관리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⑥ 강주오 변호사의 코멘트

“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현실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과정까지가 진정한 승소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마지막 과정까지 저희 로하스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 마무리 잘해주는 변호사와 함께하시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강주오 변호사

민사·기업·약정금 / 다수 성공사례 보유

상담문의 : 054-475-0093

주소 : 구미시 인동가산로 14, 4층 법무법인 로하스

2026-07-10 15:06:37

민사,형사,행정

명의대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인데 9,000만 원 빚 독박 위기… 전부 기각으로 막아낸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지인이 의뢰인 몰래 회사 명의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채권자로부터 큰돈을 빌렸습니다.

지인이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법인은 사실상 피고의 개인 기업”이라며, 명의만 빌려주었던 의뢰인에게 원금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인의 잘못으로 한순간에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로하스를 찾아오셨습니다.

② 사건의 핵심 쟁점

 · 과연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진 빚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 실질 운영자가 독단적으로 작성한 변제확인서가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 회사가 명의대여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었는지 여부

③ 법무법인 로하스의 변론 전략

 ·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 탄핵법인은 인감 날인이 있으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추정되지만, 저희는 변제확인서 작성 당시 의뢰인이 동석하지 않았고 실질 운영자가 독단적으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감 날인의 추정’을 탄핵하고, 그 효력을 입증할 책임을 원고에게 전환시켰습니다.

 · 무권대리 행위의 무효 주장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 없이 제3자가 임의로 작성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대법원 판례(96다14005)를 근거로,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법인의 채무를 확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 법인격 부인론의 완벽 차단채권자는 법인격 부인을 주장했지만, 저희는 해당 법인이 책임 회피용 수단이 아니며 실제 배후 운영자가 별도로 존재함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법인격 부인이라는 예외적인 법리가 적용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④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의뢰인은 억울하게 떠안을 뻔했던 9,000만 원의 채무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타인의 빚을 갚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행위의 맥락을 정확히 복원하고 법리에 따라 차분히 소명한다면, 억울한 채무 책임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음을 입증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사실관계의 세밀한 분석과 날카로운 법리적 설득을 결합해, 의뢰인의 재산권을 든든하게 지켜냈습니다.

⑥ 법무법인 로하스의 코멘트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위협받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억울한 법적 분쟁으로 마음고생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로하스가 그 억울함의 짐을 함께 내려놓고 명쾌한 돌파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민사·기업·대여금 사건 다수 성공사례 보유)

상담문의: 054-475-0093

주소: 구미시 인동가산로 14 4층, (법무법인 로하스)

2026-06-24 11:48:39

민사,형사,행정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사건,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외국인 사건)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사건,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외국인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외국인들이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임 당시 구속된 상태여서 무죄 입증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의 외국인들이  자신들을 마약투약 혐의로 신고한 사람을 상대로 찾아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신고한 사람 때리고 싶다"고 협박을 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실제 협박을 한 다른 의뢰인 옆에 함께 서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박무궁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2.                                                             

3.                                                              

※ 박무궁 변호사의 변론 전략이 궁금하거나,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로하스에 문의하여 조력을 받아가세요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하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셔서 의뢰인이 사건현장에 등장한 경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 느꼈던 감정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협박행위를 하였던 다른 외국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시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위 사건과 같의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의뢰인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석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철저한 법리 분석과 강력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12-05 16:05:09

민사,형사,행정

자전거를 ‘호기심에 구경’하다 형사고소까지… 불처분으로 마무리된소년보호사건

자전거를 ‘호기심에 구경’하다 형사고소까지… 불처분으로 마무리된소년보호사건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평소 친구들과 잘 지내던 중학교 동급생의 자전거를 호기심에 만져보다가 체인이 빠진 사건으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구들과 점심시간 후 급식실을 나오다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어, ㅇㅇ이 자전거다”라며 구경하던 중, 친구 한 명이 안장을 들어올리고 “페달 한번 돌려봐”라고 하자 가볍게 페달을 돌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갑자기 기어를 조작하면서 기어 변속 충돌로 체인이 빠지는 우발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고의적 손괴로 오해해 의뢰인만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정지 8일 처분과 함께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②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사고인지, 고의적 재물손괴인지

이미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등 중한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호처분이 이중제재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소년의 행위가 비행으로 평가될 정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

③ 윤이나 변호사의 변론 전략

정확한 사실관계 복원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페달을 돌리게 된 경위, 친구의 기어 조작, 체인 이탈 메커니즘)을

 진술조서와 참고인 진술, 학교 자료 등을 근거로 면밀히 재구성하여

 “호기심에서 비롯된 단순한 실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리적 논거 제시 – 재물손괴죄 불성립

 - 고의가 없는 이상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 체인 이탈은 기어 조작이라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우연한 결과일 뿐,

  의뢰인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설령 부주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과실에 불과하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해회복 및 진정성 있는 사과 강조

 의뢰인과 부모는 사건 직후부터 자전거 수리비 및 위로금 지급 의사를 밝혔고,

 합의금액이 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지속적으로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이중처벌 방지 논리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8일 처분이 내려진 이상,

 다시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이중제재에 해당하며,

 소년법의 ‘교육적 선도’라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득했습니다.

④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에 불과하고,

고의가 전혀 없으며,

이미 학교폭력 절차를 통해 충분한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여

소년보호 불처분 결정(보호처분 없음) 을 내렸습니다.

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친구의 자전거를 호기심에 만져본 것”**이

형사고소와 학교폭력 처분으로 번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행위의 맥락을 정확히 복원하고, 법리에 따라 차분히 소명한다면,

소년의 행동을 무조건 비행으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사실관계의 세밀한 분석과 법리적 설득,

그리고 소년과 보호자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결합해

“처벌이 아닌 회복과 교훈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⑥ 윤이나 변호사의 코멘트

“아이들의 호기심이 잘못으로 비춰질 때,

그것을 ‘비행’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배움의 계기’로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보호의 역할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그 한 번의 기회를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윤이나 변호사

소년보호·학교폭력 전문 / 형사·가사·교육 관련 사건 다수 성공사례 보유

상담문의: 054-475-0093

주소: 구미시 인동가산로 14 4층, 법무법인 로하스

2025-10-27 14:39:47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된다는 식의 무리한 계약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의뢰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과장 없는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로하스는 거품없는 합리적인 수임료만 받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고객에게 불필요한 금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한 고민과 고민"

One more step, One more thing
법무법인 로하스의 의뢰인만을 위한 한 끗 다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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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후문 하차 후 도보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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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 185, 185-2, 186, 187-1, 5100, 890, 891, 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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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 처리하는개인정보 항목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선택] : 가족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시우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시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시우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시우는 필요할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시우는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우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시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시우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시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시우는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 관리합니다.

③ 시우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시우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시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시우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우는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www.siwoo-law.com)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 1566-0112)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시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조혜원 변호사
연락처: 02-522-7782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김지원
연락처: 02-522-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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