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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업무 사례

민사,형사,행정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사건,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외국인 사건)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사건,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외국인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외국인들이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임 당시 구속된 상태여서 무죄 입증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의 외국인들이  자신들을 마약투약 혐의로 신고한 사람을 상대로 찾아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신고한 사람 때리고 싶다"고 협박을 한 사안으로, 의뢰인은 실제 협박을 한 다른 의뢰인 옆에 함께 서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박무궁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2.                                                             

3.                                                              

※ 박무궁 변호사의 변론 전략이 궁금하거나,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로하스에 문의하여 조력을 받아가세요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로하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셔서 의뢰인이 사건현장에 등장한 경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 느꼈던 감정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협박행위를 하였던 다른 외국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시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위 사건과 같의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의뢰인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석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철저한 법리 분석과 강력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12-05 16:05:09

민사,형사,행정

자전거를 ‘호기심에 구경’하다 형사고소까지… 불처분으로 마무리된소년보호사건

자전거를 ‘호기심에 구경’하다 형사고소까지… 불처분으로 마무리된소년보호사건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평소 친구들과 잘 지내던 중학교 동급생의 자전거를 호기심에 만져보다가 체인이 빠진 사건으로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구들과 점심시간 후 급식실을 나오다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어, ㅇㅇ이 자전거다”라며 구경하던 중, 친구 한 명이 안장을 들어올리고 “페달 한번 돌려봐”라고 하자 가볍게 페달을 돌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갑자기 기어를 조작하면서 기어 변속 충돌로 체인이 빠지는 우발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고의적 손괴로 오해해 의뢰인만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정지 8일 처분과 함께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②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사고인지, 고의적 재물손괴인지

이미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등 중한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호처분이 이중제재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소년의 행위가 비행으로 평가될 정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

③ 윤이나 변호사의 변론 전략

정확한 사실관계 복원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페달을 돌리게 된 경위, 친구의 기어 조작, 체인 이탈 메커니즘)을

 진술조서와 참고인 진술, 학교 자료 등을 근거로 면밀히 재구성하여

 “호기심에서 비롯된 단순한 실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리적 논거 제시 – 재물손괴죄 불성립

 - 고의가 없는 이상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 체인 이탈은 기어 조작이라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우연한 결과일 뿐,

  의뢰인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설령 부주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과실에 불과하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해회복 및 진정성 있는 사과 강조

 의뢰인과 부모는 사건 직후부터 자전거 수리비 및 위로금 지급 의사를 밝혔고,

 합의금액이 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지속적으로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이중처벌 방지 논리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8일 처분이 내려진 이상,

 다시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이중제재에 해당하며,

 소년법의 ‘교육적 선도’라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득했습니다.

④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에 불과하고,

고의가 전혀 없으며,

이미 학교폭력 절차를 통해 충분한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여

소년보호 불처분 결정(보호처분 없음) 을 내렸습니다.

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친구의 자전거를 호기심에 만져본 것”**이

형사고소와 학교폭력 처분으로 번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행위의 맥락을 정확히 복원하고, 법리에 따라 차분히 소명한다면,

소년의 행동을 무조건 비행으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사실관계의 세밀한 분석과 법리적 설득,

그리고 소년과 보호자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결합해

“처벌이 아닌 회복과 교훈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⑥ 윤이나 변호사의 코멘트

“아이들의 호기심이 잘못으로 비춰질 때,

그것을 ‘비행’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배움의 계기’로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보호의 역할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그 한 번의 기회를 지켜드립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윤이나 변호사

소년보호·학교폭력 전문 / 형사·가사·교육 관련 사건 다수 성공사례 보유

상담문의: 054-475-0093

주소: 구미시 인동가산로 14 4층, 법무법인 로하스

2025-10-27 14:39:47

민사,형사,행정

[성공사례] 성폭력 사안으로 오인될 뻔한 학교폭력 사건, ‘1호 처분(서면사과)’로 마무리되다

[성공사례] 성폭력 사안으로 오인될 뻔한 학교폭력 사건, ‘1호 처분(서면사과)’로 마무리되다

#학교폭력 #언어폭력 #성폭력오인 #서면사과 #법무법인로하스

의뢰인은 중학교 남학생으로, 친구들이 여성 생식기를 일컫는 비속어를 피해 여학생을 향해 외치자, 군중심리로 동조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여학생이 불쾌감을 느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교 측은 초기에 이 사건을 성폭력 사안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 사안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 3호(접촉·협박·보복 금지) 내지 4호(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단 한 번의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신체접촉이나 지속적 괴롭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② 사건의 핵심 쟁점

여성 생식기를 지칭하는 비속어(짬X) 사용이 ‘성폭력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의도나 모욕의 목적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발적 언어 사용인지 판단해야 하는 문제

발언의 맥락과 학생의 인식 수준을 고려할 때,

 교육적 조치만으로 충분한 사안인지 여부

③ 윤이나 변호사의 변론 전략

‘성폭력 사안 아님’을 법리적으로 입증

 윤이나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성폭력의 개념이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적·언어적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 사건 발언이

 - 성적 의도 없이,

 - 일시적 발언에 그쳤으며,

 -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가할 정도의 반복성이나 공격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행위의 맥락과 경중 구분

 사춘기 학생들 간의 일시적 언어적 실수라는 점,

 의뢰인이 즉시 자신의 발언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그리고 이후 같은 언행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적 처분의 필요성 부각

 의뢰인이 이미 학교생활에서 성실히 복귀하고 있으며,

 담임교사와 부모가 협력하여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④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의도나 괴롭힘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

사건 이후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가 있었던 점,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1호 처분(서면사과) 만을 의결하였습니다.(학폭처분결과통지서 첨부)

당초 성폭력 사안으로 판단되어 중한 처분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으나,

윤이나 변호사의 법리적 변론을 통해 성폭력 범주에서 제외되어 최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5가지 기본 판단 요소에 의한 1차 판단 점수에서 심각성 1점(낮음)을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0점을 받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언어폭력과 성폭력의 경계”가 얼마나 미세한지를 보여줍니다.

사춘기 학생의 순간적인 언어 사용이라도

표현 내용만을 단편적으로 보면 성폭력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맥락, 의도, 학생의 반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모든 사건이 반드시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한 번의 말실수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도록”

법리적 분석과 설득을 통해 교육적 해결 중심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⑥ 윤이나 변호사의 코멘트

“성적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성폭력 사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의도와 맥락, 그리고 학생의 반성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그 미묘한 경계 속에서도

학생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어를 멈추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학교폭력·교육 / 성폭력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사건 다수 성공사례 보유

상담문의: 054-475-0093

주소: 구미시 인동가산로 14 4층, 법무법인 로하스

2025-10-27 14:12:17

민사,형사,행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외국인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허위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 공무원의 사증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무죄판결을 선고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처음 입국할 당시에는 중고차 등 수출업무를 하다 식당 운영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처음부터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즉, 의뢰인이 실제적으로 중고차 등 수출업무를 할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박무궁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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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입국 직후 실제로 수출행위를 하였던 점, 초청장을 발급해 준 사람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허위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 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위 사건과 같이 국가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행위로 기소될 경우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철저한 법리 분석과 강력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10-14 09:43:06

민사,형사,행정

[성공사례] 위증

위증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 회사 대표의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위증, 무고 등 사법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범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의 법정 진술이 회사 대표의 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이었기에, 관련 사건의 민,형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위증을 하였던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박무궁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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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위증죄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민,형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위증을 하였으나, 2심에서 법무법인 로하스가 주장한 새로운 주장에 근거하여 징역 6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위 사건과 같이 최근 위증죄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매우 엄격히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회사 대표가 사기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위증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었기에,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철저한 법리 분석과 강력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10-01 11:27:37

민사,형사,행정

[성공사례] 테러자금금지법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

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징역형이 대부분인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사례(외국인 사건)

의뢰인은 비전문취업(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테러단체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의 경우 송금한 자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확정적으로 테러단체임을 인식하고 3회에 걸쳐 위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였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상담 당시 이미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상태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박무궁 변호사의 변론 전략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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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돕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위 사건과 같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금액의 다소를 가리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등 매우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행위입니다. 특히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3회에 걸쳐 위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하였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기에,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철저한 법리 분석과 강력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10-01 11:15:12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된다는 식의 무리한 계약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의뢰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과장 없는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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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 처리하는개인정보 항목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선택] : 가족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시우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시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시우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시우는 필요할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시우는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우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시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시우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시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시우는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 관리합니다.

③ 시우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시우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시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시우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우는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www.siwoo-law.com)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 / 1566-0112)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시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조혜원 변호사
연락처: 02-522-7782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 : 김지원
연락처: 02-522-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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