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로하스 I 구미변호사

성공사례

명의대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인데 9,000만 원 빚 독박 위기… 전부 기각으로 막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지인이 의뢰인 몰래 회사 명의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해 채권자로부터 큰돈을 빌렸습니다.

지인이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법인은 사실상 피고의 개인 기업이라며, 명의만 빌려주었던 의뢰인에게 원금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인의 잘못으로 한순간에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로하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과연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진 빚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 실질 운영자가 독단적으로 작성한 변제확인서가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 회사가 명의대여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었는지 여부


법무법인 로하스의 변론 전략

 ·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 탄핵법인은 인감 날인이 있으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추정되지만, 저희는 변제확인서 작성 당시 의뢰인이 동석하지 않았고 실질 운영자가 독단적으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감 날인의 추정을 탄핵하고, 그 효력을 입증할 책임을 원고에게 전환시켰습니다.

 · 무권대리 행위의 무효 주장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 없이 제3자가 임의로 작성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대법원 판례(9614005)를 근거로,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법인의 채무를 확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 법인격 부인론의 완벽 차단채권자는 법인격 부인을 주장했지만, 저희는 해당 법인이 책임 회피용 수단이 아니며 실제 배후 운영자가 별도로 존재함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법인격 부인이라는 예외적인 법리가 적용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의뢰인은 억울하게 떠안을 뻔했던 9,000만 원의 채무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타인의 빚을 갚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행위의 맥락을 정확히 복원하고 법리에 따라 차분히 소명한다면, 억울한 채무 책임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음을 입증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사실관계의 세밀한 분석과 날카로운 법리적 설득을 결합해, 의뢰인의 재산권을 든든하게 지켜냈습니다.


⑥ 법무법인 로하스의 코멘트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위협받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억울한 법적 분쟁으로 마음고생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로하스가 그 억울함의 짐을 함께 내려놓고 명쾌한 돌파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하

(민사·기업·대여금 사건 다수 성공사례 보유)

상담문의: 054-475-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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