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력 사안으로 오인될 뻔한 학교폭력 사건, ‘1호 처분(서면사과)’로 마무리되다
[성공사례] 성폭력 사안으로 오인될 뻔한 학교폭력 사건, ‘1호 처분(서면사과)’로 마무리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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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남학생으로, 친구들이 여성 생식기를 일컫는 비속어를 피해 여학생을 향해 외치자, 군중심리로 동조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여학생이 불쾌감을 느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교 측은 초기에 이 사건을 성폭력 사안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 사안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 3호(접촉·협박·보복 금지) 내지 4호(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단 한 번의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신체접촉이나 지속적 괴롭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② 사건의 핵심 쟁점
여성 생식기를 지칭하는 비속어(짬X) 사용이 ‘성폭력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의도나 모욕의 목적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발적 언어 사용인지 판단해야 하는 문제
발언의 맥락과 학생의 인식 수준을 고려할 때,
교육적 조치만으로 충분한 사안인지 여부
③ 윤이나 변호사의 변론 전략
‘성폭력 사안 아님’을 법리적으로 입증
윤이나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성폭력의 개념이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적·언어적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 사건 발언이
- 성적 의도 없이,
- 일시적 발언에 그쳤으며,
-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가할 정도의 반복성이나 공격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행위의 맥락과 경중 구분
사춘기 학생들 간의 일시적 언어적 실수라는 점,
의뢰인이 즉시 자신의 발언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그리고 이후 같은 언행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적 처분의 필요성 부각
의뢰인이 이미 학교생활에서 성실히 복귀하고 있으며,
담임교사와 부모가 협력하여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④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의도나 괴롭힘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
사건 이후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가 있었던 점,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1호 처분(서면사과) 만을 의결하였습니다.(학폭처분결과통지서 첨부)
당초 성폭력 사안으로 판단되어 중한 처분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으나,
윤이나 변호사의 법리적 변론을 통해 성폭력 범주에서 제외되어 최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5가지 기본 판단 요소에 의한 1차 판단 점수에서 심각성 1점(낮음)을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0점을 받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언어폭력과 성폭력의 경계”가 얼마나 미세한지를 보여줍니다.
사춘기 학생의 순간적인 언어 사용이라도
표현 내용만을 단편적으로 보면 성폭력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맥락, 의도, 학생의 반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모든 사건이 반드시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한 번의 말실수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도록”
법리적 분석과 설득을 통해 교육적 해결 중심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⑥ 윤이나 변호사의 코멘트
“성적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성폭력 사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의도와 맥락, 그리고 학생의 반성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그 미묘한 경계 속에서도
학생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어를 멈추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학교폭력·교육 / 성폭력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사건 다수 성공사례 보유
상담문의: 054-475-0093
주소: 구미시 인동가산로 14 4층, 법무법인 로하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