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12대 중과실에서 벌금 250만 원 선고 사례(외국인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50km를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전방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최근 위와 같은 교통 범죄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다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은 외국인유학생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내부 지침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출국조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상담 당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출국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박무궁 변호사의 변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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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일반 도로보다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에서 국내 운전면허조차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최근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벌금형의 액수가 높아지는 등 교통범죄에서 벌금형의 액수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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