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집행유예 사례(구형 4년)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등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에서는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 계좌로 송금된 3,000만 원을
의뢰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은행에서 출금하여 미화로 환전한 다음
현금수거책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던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가지 행동을 하였던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박무궁 변호사의 변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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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 계좌 정보를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미화로 환전하여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피해금의 대부분을 변제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도 2년 이상의 장기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는 철저한 법리 분석과 강력한 변론 전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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