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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학교폭력 심의결과 취소, 전학처분 확정 취소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SNS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학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의뢰인은 자녀가 과도한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닌지 우려하며, 법무법인 로하스를 찾아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로하스의 조력

법무법인 로하스의 박무궁 변호사는 의뢰인 및 자녀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전학처분을 결정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사건의 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피해 학생의 진술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로하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전학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되어 의뢰인의 자녀는 부당한 전학 없이 학교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판단이 항상 공정하거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안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사안에 대한 상담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