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하스 박무궁 책임 변호사 인터뷰 발췌]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20개월 현실화 우려...서울시 협상 계획 없다
◆ 사망 사고 중대성 커, 영업정지 현실화 가능성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지만 중징계는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시의 태도가 단호할 뿐 아니라 광주 학동 붕괴사고의 경우 1심에서 건물 해체 공사의 부실시공과 HDC현산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중과실로 인정된 만큼 2심에서 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로하스 박무궁 변호사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해당 사고의 중대성을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2심에서 처분 취소를 이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화정동 아이파크 사건에 대해서도 HDC현산이 소송에서 승기를 잡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 변호사는 "서울시의 처분이 근거를 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의 영업정지 관련 내용 중 HDC현산이 받은 두 차례의 처분은 처벌 강도가 과중하지 않은 편"이라며 "애초에 강도가 낮은 만큼 소송전을 한다고 해도 현재보다 더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법무법인 로하스 박무궁 책임변호사
뉴스핌 /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20개월 현실화 우려...서울시 "협상 계획 없다" /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