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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병원장'님 수백명 졸지에 사기범 전락...'대출 브로커'에 제대로 당했다

최근 수백 명의 개원의와 약사들이 신용보증기금의 창업보증제도를 악용한 ‘대출 브로커’에게 속아, 사기죄 공범으로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브로커는 개원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접근하여, 허위로 조작된 잔고증빙서 및 자금 용처 계약서 등을 통해 신보 보증 승인을 받아 대출금을 실행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브로커 A씨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의료인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을 다시 송금했다가 금전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대출에 연루된 의사·약사 약 250여 명이 사기죄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 서류가 제출된 대출 계약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부당대출 구조를 전혀 몰랐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대출금이 5억 원 이상이면 최하 징역 3년의 실형 선고가 가능하며,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 이용호 변호사는 “브로커의 대출알선 불법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사들이 많다”며, “상황이 얽혀있고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의사업계가) 혼란스럽고 패닉에 빠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거나, 대출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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