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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월세 밀리고 연락 두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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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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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고 연락까지 두절되었다면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건물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규정에 따라 3개월 분의 연체가 발생한 순간 해지권이 성립하므로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아야 보증금 고갈을 막습니다. 아무리 임대인 소유 건물이라도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집기를 처분하면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쉽게 푸는 법률 이야기]
"임차인이 3개월 넘게 가게 문을 닫고 월세도 안 주며 전화를 안 받는데 화가 나서 자물쇠를 바꾸고 새 임차인을 받으면 안 되나요?"라며 답답함에 찾아오시는 건물주들이 많습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 절차 없이 상가에 진입하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혐의로 역고소를 당해 전세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계약해지 통보 증거를 확보한 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여 법원의 합법적인 강제집행 판결문을 받아내야 보증금이 바닥나기 전에 상가를 안전하게 탈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의 실전 솔루션]
상가 3기 연체 명도소송과 연락두절 임차인 강제집행 대응은 임대차보호법 조항을 정밀하게 적용하고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이끌어내야 하는 초정밀 부동산 민사 집행 영역입니다.

구미·김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가 임대차 분쟁과 악성 임차인 퇴거 소송을 조력하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명도소송 심리 기조와 강제집행 행정 절차를 완벽히 꿰뚫고 있는 구미 변호사 법무법인 로하스는 가처분 신청부터 최종 인도 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대리하여 임대인의 소중한 월세 자산 가치를 확고하게 수호합니다. 악성 연체 임차인의 잠적 함정에서 벗어나 상가를 되찾기 위해 로하스의 빈틈없는 법률 파트너십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임대차 계약서 내 명도 관련 특약 문구 형태, 실제 연체 금액의 3기 달성 시점, 임차인 주소지 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인정 여부 및 김천지원의 개별 재판 기조에 따라 최종 명도소송 승소 가능성과 강제집행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