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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하루 늦으면 파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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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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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아파트 매매 시 잔금 지급일보다 단 하루가 늦었다고 해서 매도인이 곧바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상 잔금 연체는 이행지체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이행 최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 본인도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중개업소 등에 준비해 두는 동시이행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독촉해야만 해제권이 발생하므로 매수인은 신속한 법적 시차 대응이 가능합니다.

[쉽게 푸는 법률 이야기]
"대출 규제로 아파트 잔금 날짜를 하루 넘기게 되었는데 매도인이 당장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전액 날리게 되나요?"라며 패닉에 빠져 연락 주시는 매수인들이 참 많습니다. 법적으로 매도인의 일방적인 파기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보통 일주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그 기한까지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야 계약이 최종 해제됩니다.

반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고의로 미루는 악질 매수인을 상대로 신속하게 계약을 깨고 위약금을 확보하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유권 이전 서류 공탁 등 이행 제공 증거를 확실히 남기면서 칼같이 최고서를 발송해야 법적 분쟁에서 승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의 실전 솔루션]
부동산 잔금 이행지체와 소유권 이전 분쟁은 민법상 최고 절차의 흠결을 찾아내고 동시이행 항변권을 정밀하게 행사해야 하는 복잡한 민법 계약 총칙 영역입니다.

구미·김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파트 매매 대금 갈등과 매약 파기 사건을 조력하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최신 부동산 민사 판결 기조를 완벽하게 결합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구미 변호사 법무법인 로하스는 내용증명 대응부터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매매 자산을 견고하게 지켜냅니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 위협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로하스의 빈틈없는 법률 파트너십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약서 내 특별 면책 조항의 존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준비 여부, 구체적인 이행 최고 기간 및 김천지원의 개별 재판 기조에 따라 잔금 연체에 따른 계약 해제 성립 여부와 최종 손해배상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