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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붙박이 가전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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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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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아파트 매매 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나 싱크대에 빌트인으로 매립된 식기세척기와 오븐은 계약서상 별도의 제외 특약이 없다면 매도인이 임의로 철거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민법상 이 가전들은 건물의 본래 가치와 효용을 높이는 부합물 또는 종물로 분류되므로 매매대금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분쟁을 원천 차단하려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인수인계 품목 리스트를 서면으로 명확히 지정해 두는 특약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쉽게 푸는 법률 이야기]
"아파트 매수 계약을 하고 잔금날 가보니 매도인이 빌트인 식기세척기와 오븐을 통째로 뜯어가고 싱크대에 구멍만 뚫어놓았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매수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법적으로 천장에 고정된 에어컨이나 주방 가구와 결합된 빌트인 가전은 집에 귀속되는 물건이 맞으므로 매도인이 임의로 떼어갔다면 원상복구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고가의 최신 가전이라 꼭 챙겨가고 싶다면 계약금을 받기 전에 매수인과 미리 합의하고 "식기세척기와 오븐은 매도인이 수거한다"는 문구를 계약서 특약란에 단 한 줄이라도 명시해야만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꼼짝없이 두고 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하스의 실전 솔루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의 시설물 인수인계 분쟁은 민법상 종물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고 잔금 결제 전 물건의 현황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하는 정밀한 민법 계약 총칙 영역입니다.

구미·김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파트 매매 분쟁과 명도 소송을 조력하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시설물 분쟁 판단 기조를 완벽히 꿰뚫고 있는 구미 변호사 법무법인 로하스는 특약 불이행에 따른 대금 지급 거절과 손해배상 소송까지 신속하게 대리하여 의뢰인의 온전한 부동산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사 당일 감정싸움 없이 안전하게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로하스의 든든한 법률 조력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해당 가전의 제품별 설치 상태(거치형 또는 매립형), 분양 당시 기본 옵션 포함 여부, 매매 계약서 내 특약 문구의 존부에 따라 인수인계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