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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합의이혼 하였는데 지금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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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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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과거 합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했거나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더라도, 자녀의 복리와 성장에 필요한 사정 변화가 생겼다면 언제든지 비양육자를 상대로 정식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푸는 법률 이야기]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복잡한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거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 위해 "내 힘으로 키울 테니 한 푼도 필요 없다"라며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자존심 때문이거나 절박한 마음에 서명했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교육비와 물가를 감당하다 보면 경제적 한계에 부딪혀 뒤늦게 후회하시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 결정된 '양육비 포기 합의'는 법적으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모 간의 사적인 약속이나 종전의 결정보다 '자녀가 아무런 부족함 없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자녀의 복리)'를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성장으로 지출이 늘었거나 본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과거의 합의에 묶이지 않고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의 실전 솔루션]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을 비롯한 일선 가사 재판부는 부모가 양육비 포기 약정을 했더라도 자녀의 환경 변화로 지원이 필요해졌다면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도록 다시 명하고 있습니다. 구미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로하스인 과거 포기 합의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현재 필요한 실질적 양육 비용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증명하여 정당한 양육비 지급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나아가 이혼 이후 지금까지 혼자 아이를 키우며 부담했던 '과거의 밀린 양육비'까지 소급하여 한 번에 받아낼 수 있도록 로하스의 재산조회 시스템과 강력한 민사집행을 연계해 드립니다. 자녀의 정당한 권리이니 미안해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본 FAQ 콘텐츠는 법무법인 로하스의 법률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가사소송 원칙을 알기 쉽게 풀어쓴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 및 변경은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연령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