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 법무법인 로하스 I 구미변호사

자주묻는질문

  • 이혼 소송 후 실직이나 사정 변화로 판결문대로 양육비를 주기 어려운데 줄여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이혼 소송 당시에 정해진 양육비라 할지라도, 이후 실직, 파산, 건강 악화 등 경제적 상황이 심각하게 변했다면 법원에 정식으로 '양육비 감액 신청(양육비 변경 청구)'을 하여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푸는 법률 이야기]
    이혼 당시에는 직장이나 수입이 있어서 양육비 액수에 합의했거나 판결을 받았더라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업 실패나 실직으로 당장 내 생계조차 막막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은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법적 제재나 처벌이 두려워 혼자 속을 태우시는 비양육자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법은 이처럼 처음 판결을 받았을 때와 비교해 경제적 사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으니 이전의 법적 약속을 현실에 맞게 바꾸어주는 원칙)을 적용해 양육비를 다시 조정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요즘 벌이가 힘들다"는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며, 정말로 수입이 끊겼거나 급감했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완벽히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하스의 실전 솔루션]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을 비롯한 일선 가사 재판부에서 양육비 감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폐업 사실 증명서, 실업급여 수급 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혹은 피치 못할 채무 적체 상태를 증명하는 금융 데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로부터 합당한 법적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로하스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현재 처한 경제적 위기와 감액이 절실한 사정을 법원에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대변해 드립니다.

    본 FAQ 콘텐츠는 법무법인 로하스의 법률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가사소송 원칙을 알기 쉽게 풀어쓴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 및 변경은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연령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FAQ 질문하기 입니다.

    FAQ 답변입니다 - 친절한 답변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