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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두 곳에서 일하다 한 곳에서만 다쳤어도 산재 합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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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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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과거와 달리 법이 개정되면서 투잡(복수근로자) 중 한 곳에서 사고를 당해 일을 못 하게 되었다면, 다친 직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의 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산재 휴업급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 소득이 완전히 날아갈까 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며, 두 곳의 평균 임금을 정밀하게 산정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신청해야 합니다.

[쉽게 푸는 법률 이야기]
"평일에는 일반 직장에 다니고 주말에는 알바를 하는 투잡러입니다. 주말 알바 중 다쳐서 두 곳 모두 출근을 못 하게 되었는데, 본업 직장의 큰 소득은 꼼짝없이 날아가는 건가요?" 생계를 위해 밤낮없이 일하다 다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양쪽 소득을 모두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던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하스의 실전 솔루션]
다만 양쪽 소득을 빠짐없이 합산하기 위해서는 초기 증빙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등 소득 증빙이 애매한 틈새가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숨은 소득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관할 민사 손해배상 실무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는 구미 변호사 법무법인 로하스는, 투잡 중 사고로 소득 절벽에 마주한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합니다. 복잡한 급여 체계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휴업급여 합산 신청부터 놓치기 쉬운 위자료 청구까지 빈틈없이 지원합니다. 로하스의 실무 전략과 함께 숨겨진 내 권리를 단 한 푼도 놓치지 말고 당당하게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법적 고지: 본 FAQ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복수근로자의 산재 합산 범위는 고용 형태 및 치료 기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