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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2도 화상 사장이 산재 안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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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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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아닙니다. 사장이나 주변에서 뭐라고 주장하든 음식점 주방에서 조리 중 입은 2도 화상은 명백한 업무상 재해로 산재 처리 대상이 맞습니다. 산재는 근로자의 실수나 화상의 깊이(도수)와 상관없이 업무 중 다쳤다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잘못된 정보로 산재 신청을 기피하거나 거부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장의 동의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쉽게 푸는 법률 이야기]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다가 뜨거운 기름이 튀어 팔과 손등에 심각한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생계비가 걱정되어 사장님께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장님은 '알아보니 2도 화상 정도는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 네 부주의로 다친 거니 알아서 치료하라'며 거부합니다. 정말 저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주방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흔하게 겪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장님이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말들은 법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법률상 산재 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내가 조리 중에 깜빡 실수를 해서 다쳤거나, 칼에 베였거나, 2도 화상에 그쳤다 하더라도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것이 명백하다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무조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하스의 실전 솔루션]
일부 음식점 사장들이 산재를 기피하는 이유는 보험료 인상이나 행정적인 번거로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나 사적인 핑계를 대며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압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은 사장의 승인이나 동의가 전혀 필요 없는 근로자의 고유 권리입니다.

만약 매장에서 끝까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신속하게 응급실 진료기록, 화상 부위 사진, 주방 CCTV 화면이나 동료의 진술 등 '업무 중 사고'였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병원 치료비(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휴업급여)를 산재로 보장받는 것은 물론이고, 주방 내 안전 관리 소홀이나 환경적 부실이 원인이었다면 법적 검토를 통해 산재 보상금으로 메워지지 않는 위자료와 추가 흉터 치료비(성형외과 비용 등)까지 전 주인이나 매장 측을 상대로 정당하게 받아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부동산 및 다양한 민사 손해배상 실무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는 구미 변호사 법무법인 로하스는,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당하고 눈물 흘리는 근로자들의 편에 서서 힘이 되어 드립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무력화하는 정교한 증거 취합부터 산재 직접 신청, 그리고 합당한 추가 손해배상 합의 및 청구까지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지원합니다. 정당하게 일하다 다쳤음에도 무책임한 말에 속아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로하스의 강력한 실무 전략과 함께 내 권리와 치료비를 당당하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법적 고지: 본 FAQ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화상 사고의 산재 승인 여부, 휴업급여 산정 및 사업주 대상 추가 민사 손해배상 범위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근로 계약 형태, 매장 내 안전 관리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