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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대출 불가로 아파트 잔금 못 내면 계약금 날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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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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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날릴 위험이 큽니다. 개인의 잔금대출 한도 부족이나 은행 심사 거절 등은 매수인 개인의 사정으로 취급되므로, 잔금 지급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당시 구체적인 '대출 불발 시 반환 특약'을 맺었거나 상대방의 기망이 있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푸는 법률 이야기]
"신용 한도나 DSR 조건이 갑자기 안 맞아 잔금이 안 나오는 건데도 계약금을 못 돌려받나요?"라며 다급하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 판례상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매수인의 책임 영역이므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 위반(이행지체)으로 간주되어 계약금을 잃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피해를 막으려면 계약서 조항을 철저히 뜯어봐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특정 대출 불발 시 조건 없는 계약 해제 및 반환'이라는 명확한 특약이 있거나, 중개 과정 혹은 분양사 측에서 잘못된 대출 확약을 주어 이를 믿고 계약한 사정이 있다면 법리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틈새가 열립니다.

[법무법인 로하스의 실전 솔루션]
잔금 지급이 막힌 상황에서 대응을 미루면 연체이자 부담까지 가산되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계약서의 특약 문구를 분석하고 매도인과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구미·김천 지역의 부동산 분쟁을 전담하여 아파트 매매 및 분양권 계약해제 전략을 기획하는 구미 변호사 법무법인 로하스는, 의뢰인이 처한 대출 거절 사유와 계약서 독소조항을 면밀히 분석해 계약금 방어 및 손해 최소화의 길을 찾아드립니다. 전 재산이 걸린 중대한 계약 분쟁, 로하스의 정밀한 법리 검토와 함께 안전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약서의 구체적인 특약 내용, 매도인의 고지 의무 위반 여부 및 계약 해제 통지 시점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