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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돈 빌려줄 때 차용증만 쓰면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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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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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차용증 자체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바로 매각해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면 차용증과 이체내역만으로도 채무자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동결시키는 '가압류' 조치는 즉시 가능하며, 이는 법무법인 로하스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기도 합니다. 최종적인 채권 회수를 안전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함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증을 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쉽게 푸는 법률 이야기]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아두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안 줍니다. 이거 들고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저희 사무실을 찾는 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안타까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차용증은 단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증명하는 서류일 뿐, 그 자체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집행법] 상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해 돈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의 확정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만 있다면 결국 민사 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을 먼저 받아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수개월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버리면 판결문이 있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송 전이나 동시에 채무자의 발을 묶어두는 ‘가압류’ 절차가 실무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하스의 실전 솔루션]
"그렇다면 재판이 끝나기 전엔 손 놓고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판결문이 없더라도 확실한 차용증과 계좌 이체내역이 존재한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를 즉시 동결시키는 '가압류' 결정은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 진행 시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담보제공(공탁)을 명령하게 되는데, 이때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현금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전액 또는 최대한 대체하여 승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진짜 실무 역량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 보전처분 및 채권 집행 실무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는 구미 변호사 법무법인 로하스는, 차용증을 기반으로 초기 비용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타격력은 극대화하는 로하스만의 차별화된 가압류 성공 데이터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돈을 떼일 위기에서 자산을 안전하게 묶어두는 가압류 전략부터 장래의 민사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채무자의 재산 도피가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로하스의 실무진과 상의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본 FAQ 콘텐츠는 법무법인 로하스의 법률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민법 및 민사집행법령의 원칙을 알기 쉽게 풀어쓴 것입니다.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 및 가압류·강제집행의 효력은 채무자의 실제 재산 현황, 증거 관계, 법원의 담보제공 조건(보증보험 대체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