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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상속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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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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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현행 민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배우자 상속인은 오직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고인과 평생을 함께 살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더라도 사후에 법정상속인이 존재한다면 모든 상속재산은 그들에게 승계되는 법적 시차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쉽게 푸는 법률 이야기]
"사별 후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 사별은 상속인이 있는지에 따라 실전 대응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세워야 합니다.

만약 고인에게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수색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법원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신청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법적으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나 형제 등 법정상속인이 존재한다면 특별연고자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사후에 매우 정밀한 우회 전략을 펴야 합니다. 고인과 동거하던 주택의 임차권 승계 제도를 활용해 주거권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거나 고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실혼 기간 받지 못한 과거 부양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 실질적인 재산권을 사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하스의 실전 솔루션]
사실혼 사별로 인한 재산 분쟁은 상속법의 엄격한 한계를 돌파하여 임차권 승계와 과거 부양료, 기여도 입증 법리를 융합해야 하는 고난도 가사 소송 영역입니다.

구미·김천 지역의 복잡한 상속 분쟁과 사실혼 권리 구제 소송을 조력하며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의 최신 실무 기조를 결합해 재산 방어 전략을 기획하는 구미 변호사 법무법인 로하스는 사실혼 증명부터 경제적 기여도 분석까지 정밀하게 추적하여 의뢰인의 눈물을 닦아내고 정당한 권리를 대리합니다. 상속 배제의 억울함을 풀고 소중한 권리를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해 로하스의 빈틈없는 법률 파트너십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고인의 법정상속인 존재 여부, 사실혼 관계의 객관적 증명 가능성 및 기여도 정도에 따라 재산분여 및 임차권 승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