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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부실공사 손해배상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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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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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리모델링 날림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667조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 및 계약 위반을 근거로 하자보수 비용이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시공 전후 사진, 공사 계약서, 하자가 발생한 부위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법원의 전문적인 하자감정 절차를 거쳐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푸는 법률 이야기]
"공사 잔금까지 다 줬는데 벽지가 뜨고 누수가 발생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연락을 피하는데 소송하면 이기나요?"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시공업체의 부실공사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업체가 잘못을 부인하거나 연락을 끊기 전에 하자가 발생한 구간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다른 업체에 맡겨 보수할 경우 예상되는 견적서를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법정에서는 주관적인 주장이 통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부실시공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 '하자감정' 단계를 전략적으로 통과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의 실전 솔루션]
인테리어 분쟁은 감정적 독촉보다 계약서의 독소조항을 분석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시공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압박하는 서류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구미·김천 지역의 건설 및 부동산 민사 소송을 전담하여 리모델링 부실공사 손해배상 및 공사대금 분쟁 전략을 기획하는 구미 변호사 법무법인 로하스는, 의뢰인이 처한 하자 피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입증 책임을 완벽히 수행하고 합당한 보상액을 받아내 드립니다. 날림시공으로 무너진 소중한 보금자리, 로하스의 정밀한 법리 검토와 함께 안전하게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