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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이혼할 때 부모님이 해준 아파트도 재산분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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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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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원칙적으로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나 전세금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수년 이상 지속되었고, 상대방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거나 소득 활동을 통해 해당 재산의 감소를 막고 가치를 유지·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푸는 법률 이야기]
"친정(시댁)에서 전적으로 집을 해주셨는데, 이혼할 때 이것까지 나눠 가져야 하나요?"라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 판례상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분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혼인 생활이 일정 기간 유지되었다면 맞벌이는 물론이고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초기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입증(차용증, 통장 내역 등)하는 동시에,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대출금 상환이나 생활비 조달 과정에서 내 기여도가 얼마나 더 압도적인지를 법리적으로 증명해 내는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로하스의 실전 솔루션]
재산분할은 감정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기여도 데이터와 철저한 입증 자료 마련이 승패를 가릅니다.

구미·김천 지역의 가사 소송을 전담하여 이혼 재산분할 및 특유재산 방어 전략을 기획하는 구미 변호사 법무법인 로하스는, 의뢰인의 혼인 기간과 자금 출처를 면밀히 분석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 로하스의 날카로운 실무 전략과 함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혼인 기간, 자금의 출처 및 증여 여부, 가사 노동 기여도 등 개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