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법무법인 로하스는 사업진행단계별 소송, 조합 관련 소송, 관할 관청과의 교섭과 계약 체결, 매도청구 소송, 건물 명도소송 등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사건을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