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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하스 강현구 책임변호사 인터뷰 발췌] 딥페이크 성범죄 기승..."처벌도 규제도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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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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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로하스 강현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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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가해자 처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빠른 검거와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성폭력범죄처벌에대한특례법 제14조의2 등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할 법규는 존재하나, 해외 플랫폼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법무법인 로하스 강현구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추적하려면 계정 명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IP 추적 등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텔레그램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시기관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어 범인 추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자기 주변 사람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경우 촬영 장소 등 단서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 영상에서 가해자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 검거가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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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감시·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강현구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그나마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며 "불법 딥페이크 영상이 플랫폼을 통해서 유포되는 것이니,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마련한다고 해도, 이를 해외 플랫폼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문제다.

강현구 변호사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플랫폼은 국내 사법권이 닫지 않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조수민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 기승..."처벌도 규제도 깜깜" / 『ZDNET korea』 / 2024. 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