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하스는 이법위인(以法爲人)의마음가짐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식/자료
성공사례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고인의 사망시로부터 3개월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이 채무를 상속받게되어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