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 [형사] 고의로! 여러번! 먹고 도망을 갔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8 목록 답변 본문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으시면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경우1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무전취식 과정에서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사기죄가 적용되어10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