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경매,등기] [집행] 가상자산, 민사 강제집행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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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9본문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더 많아졌고, 직접적인 거래대상이 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하였다.
이로써,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한계가 있다.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금전으로 직접 지급받기 어렵고,
보전처분인 가압류 결정 후
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사용 · 거래한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위해서
제3채무자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네트워크상의 계좌나 전자지갑의 서비스를
중단 · 정지 · 삭제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게시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법무법인 로하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