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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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사] 고의로! 여러번! 먹고 도망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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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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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으시면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