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 [형사] 악! 내 돈 12만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8 검색 목록 답변 본문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신호기 없어도 보행자 없어도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검색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