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형사,행정] [형사] 악! 내 돈 12만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8

본문

ae20cfbfc184212908ac48320b14cdff_1662621219_7461.png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기 없어도 보행자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