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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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민사] 대여금 지급 명령 –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 피고부담, 가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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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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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20.06.18. 선고 2019가소112803) 

 

< 사건 개요 >

원고와 피고는

- 20158~ 20195: 연인관계

- 201512~ : 동거

- 201812~ : 금전문제로 갈등

 

피고는 20168월 경 직장을 그만두고 취직하면 전부 갚겠다고

원고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대여를 부탁

원고는 이를 믿고 금전을 지속적으로 대여


· 20169월부터 20186(110개월)

- 피고의 병원 진료비, 휴대폰 요금, 자동차 검사 및 타이어 교체 비용, 자동차 보험비, 주유비 등을 원고의 카드로 대신 결제

- 피고 명의 또는 피고의 부모님 명의로 계좌이체

 


< 법무법인 로하스 입장 1 >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

- 변제기가 도래한 9개월분의 차용금 (9,000,000) 및 이 금액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5개월분의 차용금 (5,000,000)

 

1. 원고와 피고의 합의 차용금 : 14,000,000

 

원고 피고

원고 피고

 

계좌를 통한 금액 : 9,304,248

진료비 : 1,730,000

담뱃값 : 2,970,000

자동차 보험비 : 1,000,000

공제 금액 : 300,000

합계

15,004,248

300,000

차용금

14,704,248

-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를 약속하며 1,400만원으로 합의함

- 매월 100만 원씩 14회 분할 변제받기로 함

 


< 법무법인 로하스 입장 2 >

1. 증여금 (X) 대여금(O)

- 연인관계였으나 원고가 천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기 어려움

-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하였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음

- ·피고 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갚겠다고 표현하며 약속

 

2. 피고 변제 금액 외, 1,400만 원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추가 대여금

피고 차용금 : 11,579,443= 3,497,851+ 8,081,592

 

[피고 변제 금액]

10,502,149(= 19,815,88710,649,719+ 1,335,981) 남은 대여금 3,497,851

원고 피고

원고 피고

금전사용목적 : 10,649,719

급여 19,815,887

· 원고 피고 금액 원고 이용 금액 : 1,335,981

 

[합의 대여금 1,400만 원 외 추가 대여금]

 

원고 피고

원고 피고

 

H 신용카드 : 1,923,620

S 신용카드 : 1,189,820

생활비 (식재료) : 668,970

생활비 (가전 및 식재료) : 2,103,685

피고 대신 피고 지인에게 송금 : 377,000

생활비 : 318,497

피고 부모님 명의로 계좌이체 : 1,500,000

 

합계

8,081,592

 

 


< 법원 판결 >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9,443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

4. 1.은 가집행 할 수 있음

 

 


이러한 유사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는 위 사례와 같이 대여금 사건 및 민사 소송

(보증금, 대여금, 구상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광고대금, 부당이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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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로하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