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 [민사] 대여금 지급 명령 –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 피고부담, 가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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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4본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20.06.18. 선고 2019가소112803)
< 사건 개요 >
원고와 피고는
- 2015년 8월 ~ 2019년 5월 : 연인관계
- 2015년 12월 ~ : 동거
- 2018년 12월 ~ : 금전문제로 갈등
피고는 2016년 8월 경 직장을 그만두고 취직하면 전부 갚겠다고
원고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대여를 부탁
원고는 이를 믿고 금전을 지속적으로 대여
·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 (1년 10개월)
- 피고의 병원 진료비, 휴대폰 요금, 자동차 검사 및 타이어 교체 비용, 자동차 보험비, 주유비 등을 원고의 카드로 대신 결제
- 피고 명의 또는 피고의 부모님 명의로 계좌이체
< 법무법인 로하스 입장 1 >
▶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금액을 지급하라
- 변제기가 도래한 9개월분의 차용금 (9,000,000원) 및 이 금액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5개월분의 차용금 (5,000,000원)
1. 원고와 피고의 합의 차용금 : 14,000,000원
| 원고 → 피고 | 원고 ← 피고 |
| 계좌를 통한 금액 : 9,304,248원 진료비 : 1,730,000원 담뱃값 : 2,970,000원 자동차 보험비 : 1,000,000원 | 공제 금액 : 300,000원 |
합계 | 15,004,248원 | 300,000원 |
차용금 | 14,704,248원 |
-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를 약속하며 1,400만원으로 합의함
- 매월 100만 원씩 14회 분할 변제받기로 함
< 법무법인 로하스 입장 2 >
1. 증여금 (X) 대여금(O)
- 연인관계였으나 원고가 천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기 어려움
-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하였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음
- 원·피고 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갚겠다고 표현하며 약속
2. 피고 변제 금액 외, 1,400만 원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추가 대여금
▶ 피고 차용금 : 11,579,443원 = 3,497,851원 + 8,081,592원
[피고 변제 금액]
10,502,149원 (= 19,815,887원 – 10,649,719원 + 1,335,981원) ⇒ 남은 대여금 3,497,851원
원고 → 피고 | 원고 ← 피고 |
금전사용목적 : 10,649,719원 | 급여 19,815,887원 |
· 원고 → 피고 금액 中 원고 이용 금액 : 1,335,981원
[합의 대여금 1,400만 원 외 추가 대여금]
| 원고 → 피고 | 원고 ← 피고 |
| H 신용카드 : 1,923,620원 S 신용카드 : 1,189,820원 생활비 (식재료) : 668,970원 생활비 (가전 및 식재료) : 2,103,685원 피고 대신 피고 지인에게 송금 : 377,000원 생활비 : 318,497원 피고 부모님 명의로 계좌이체 : 1,500,000원 |
|
합계 | 8,081,592원 |
|
< 법원 판결 >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9,443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
4. 1.은 가집행 할 수 있음
이러한 유사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는 위 사례와 같이 대여금 사건 및 민사 소송
(보증금, 대여금, 구상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광고대금, 부당이득금 등)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있으니 내방하셔서 상담 진행하시면 됩니다.
- 법무법인 로하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