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 [민사] 양수금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 지급 명령 - 상대방의 지급명령 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및 소송비용부담(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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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31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21가소1883727 )
< 사건 개요 >
원고에게, 피고 1은 17,012,678원 및 그 중 5,258,466원에 대하여
2011.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와 3은 각 11,341,785원 및 그 중 3,505,644원에 대하여
2011.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함.
< 법무법인 로하스 입장 >
- 피고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원고의 피고 1, 2, 3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 부적법)
- 원고의 재소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판결을 받고자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해 부동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당사자표시정정 및 청구취지 변경
- 원고는 2021년 8월 초경 망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년 5월에 사망하였음을 알게됨.
-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1과 자녀들인 피고2, 3이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
- 원고는 2021년 8월 말경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
- 법원이 2021. 8. 25. 피고들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
2. 피고들의 상속포기
- 피고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0년 7월경 상소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음.
3.원고의 소취하서에 대한 소취하부동의서
- 원고의 재소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판결을 받고자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해 부동의함.
< 법원 판결 >
1. 청구 기각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이유 : 피고들이 모두 상속포기함
이러한 유사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는 위 사례와 같이 양수금 사건과 관련된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파산 등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있으니 내방하셔서 상담 진행하시면 됩니다.
- 법무법인 로하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