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 [형사] 혈중알코올농도 0.061% 약6km 주행, 음주운전 금지 2회 이상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8본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11.03. 선고 2021고단799)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2021년 5월 21시경 첫 번째 장소에서 친구 2명과 소주 반병을 마심.
자리를 두 차례 옮겨가며 이야기를 나눴고, 시간이 많이 흘러 술이 깼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주거지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하려다가
신호대기 중 잠에 들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적발됨.
< 법무법인 로하스 입장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곤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변론을 하였음.
가. 진지한 반성 및 갱생다짐
- 최초 적발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교통장애인의 건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기부
- 본 사건 차량, 본 사건 차량 외 평소 본인이 사용해오던 차량 처분
- 항상 고생만 한 아내와, 갓 돌 지난 딸을 생각해서
절대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거듭 갱생을 다짐
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음
-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 2012.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 2012. 5.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음
다.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라.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 가족, 친구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
마.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곤경을 초래
- 피고인의 매월 300만원 정도의 급여로 배우자, 딸(2세)가 생활함
- 피고인의 아버지는 지체(척추)장애와 후두암을 앓고 있음
- 약 1억 7,000만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음
만약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부양가족들에게 갑작스러운 곤경을 초래할 우려가 큼
< 법원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 - 과거 범행과 9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 -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음 |
이러한 유사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등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있으니 내방하셔서 상담 진행하시면 됩니다.
- 법무법인 로하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