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 [형사] 혈중알코올농도 0.230% 고속도로 80km 주행, 음주운전 금지 2회 이상 위반 –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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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4본문
(대구지방법원 2021.09.07. 선고 2021노1886)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2회 이상 위반한 자인데, 2020년 10월 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 상태로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80km)하다 대형트럭(7.5톤)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사건
인명피해는 없고 물적피해(피해차량 7.5톤 화물차량)는 있음
< 법무법인 로하스 입장 >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갱생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장애인이고, 피고인이 이혼 이후 아직 어린 자녀를 양육해 오고 있는 등
딱한 사정이 있어, 다시 한 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변론을 하였음
가. 진지한 반성
- 최초 적발 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
-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교통장애인의 건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기부
-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게 행동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 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교정생활을 하며 언제 누구를 죽음에 이르게 할지 모르는
무서운 죄를 지었다는 점을 뼈에 새기는 마음으로 절실히 후회
나. 절대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갱생을 다짐
– 본 사건 차량폐차
-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기부
-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피해자의 피해 – 상해 없음, 물적피해 회복(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마.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곤경을 초래
- 피고인 :지체장애 5급 장애인
- 피고인의 어머니 :지체장애 5급 장애인
- 피고인의 자녀 :미성년자인 아들 1명
- 피고인의 매월 250만원의 급여로 고령의 어머니와 아들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생활비를 홀로 마련해 오다보니 5,683만원애 달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어,
2021. 5. 26.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부양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 50여명에 달하는 가족, 지인 등이 선처탄원
-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어머니와 아들이 겪게 될 곤란
- 피고인이 평소 남을 배려하는 모습에 약 50여명에 달하는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
사. 피고인의 범죄전력 – 본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 2004.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 200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
-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2021. 5. 26. 본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기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음
< 법원 판결 >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 이유 없음 (원심 1년 6월 확정)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폐차한 점 - 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오랜 기간 홀로 부양해오고 있어 실형 선고 시 가족들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에 달함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 피고인은 11시간의 충분한 휴식 후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매우 높아 도저히 숙취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운전한 거리도 80km에 달하는 점 - 고속도로를 장거리 주행하였으며 결국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 피해차량이 대형트럭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피고인의 행동 자체는 극히 위험천만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태와 고속도로를 장거리를 주행한 위험천만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음주운전 처벌규정의 일반예방효과는 형해화 될 수밖에 없는 점 등 |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차량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마친 점 등
당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 사무소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양형자료 수집 및 변론을 하였으나
위 사안이 너무 무거워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양형자료 및 변론에 부단히 노력을 하였지만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뤄내지 못하여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사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등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있으니 내방하셔서 상담 진행하시면 됩니다.
- 법무법인 로하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