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경매,등기] [집행]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2 목록 답변 본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것이기에,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저하되어채권자는 영원히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채권 회수 최후의 수단,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우리 법무법인 로하스와 함께하여나의 채권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