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형사,행정] [형사] 제한속도 36.15km/h 초과, 차량 황색 점멸신호에 횡단보도 위 보행자와 충돌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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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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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6. 23. 선고 2021고단0000)

 

< 사건 개요 >

- 피고인은 편도 2차로의 도로(제한속도 30km/h)66.15km/h로 주행

-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점멸신호에 주행

-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

 

< 법무법인 로하스 입장 >

 

[발생경위]

피고인은 평소 노모를 보살펴 오고 있음

사고가 발생한 날,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노모의 심장 CT 촬영 검사를 위해 집을 나서다 보니

예약 시간에 촉박하여 피고인 본인도 모르게 과속함

 

[양형사유]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 최초 수사 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침

- 앞으로 항상 운전자로서 주의를 다할 것이라며 갱생을 다짐

 

.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한 합의 및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피해자 측의 유족들은

  - 거듭된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

  -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길 탄원함

 

. 피고인의 범죄전력

- 태어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없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주변 도움 없이 노모를 홀로 모시면서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남을 배려하고,

  평소 성실히 근무하는 모습을 잘 아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곤경을 초래

홀로 딸 셋을 양육해 왔으며 도움이 필요한 노모도 모시고 있음

   현재는 막내와 관상동맥 질환 및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모의 생활비를 마련

 

 

< 법원 판결 >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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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로하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