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 [형사] 혈중알코올농도 0.106% 도로 3km 주행, 음주운전 금지 2회 이상 위반, 물적피해 O, 인적피해(상해) O–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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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7본문
(대구지방법원 2021.06. 08.선고 2021고단975)
< 사건 개요 >
-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
- 2021년 1월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 북삼LPG충전소 근처 편도 3차로 약목 방향에서 구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
⇒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
- 피고인의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음
-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 법무법인 로하스 입장 >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반성
- 앞으로 운전은 하지 않겠다며 거듭 갱생을 다짐함
- 약 10년 동안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음
-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 사고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일부 회복되도록 함
-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지인들의 선처 탄원
- 실형이 선고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곤경을 초래한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내용으로 선처를 바란다는 변론을 하였음
가. 진지한 반성 및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갱생다짐
- 최초 수사 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이 사건 차량을 폐차
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 2004년 11월경 공용물건손상 벌금 100만 원
- 2004년 12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 2009년 9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이후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음
다. 피해자들의 경미한 상해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정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의 상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
- 2020년 4월경부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이 사건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사고부담금 4,000,000원을 납부하여 피해자들의 손해 중 일부 회복
이후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음
라.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평소 성실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에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
마.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곤경을 초래
- A/S업무를 하며, 아버지, 배우자, 첫째 아들(성인), 둘째아들(미성년자)의 생활비를 마련
< 법원 판결 >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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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로하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