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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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사] 음란물에 유명인·일반인 얼굴을 합성·편집하여도 유포·재유포하여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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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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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음란물에 유명인·일반인 얼굴

합성·편집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재유포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