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 [형사] 음란물에 유명인·일반인 얼굴을 합성·편집하여도 유포·재유포하여도 처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6 목록 답변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음란물에 유명인·일반인 얼굴합성·편집하여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유포·재유포하여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