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하스는 이법위인(以法爲人)의마음가짐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식/자료
성공사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기 없어도 보행자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