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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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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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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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하지 않으며,

미성년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하여 보호해야하는 대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관계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많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기에

법무법인 로하스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