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 [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6 목록 답변 본문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는폭행 또는 협박을 요하지 않으며,미성년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하여 보호해야하는 대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됩니다.다만, 성관계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많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법무법인 로하스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