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 [형사]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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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2본문
[피싱사기 보이스피싱]
<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
대상 : 전화금융사기 가담자 전체
기간 : 2022.06.08.(수) ~ 2022.08.07.(일)
방법 : 경찰 대표번호 112
전국 시·도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상관없음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없음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
전화금융사기는 자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위 특별 기간 동안은 자수 규정이 적용되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인 관련 정보를 경찰에 신고·제보하여
범죄조직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이 된다면
그에 맞는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게시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법무법인 로하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